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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


건설업 근무를 하다보면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건이 발생하면 공사 현장별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하고, 

일용직 신고, 산재처리와도 관련이 있어서 꼭 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착공 서류로 요청 하기도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메인화면에서 사업장 로그인 후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클릭합니다.

 

 

메인화면에 안뜰경우 민원접수/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란을 체크하고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 옆에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이 뜨는데, 현장 관리번호 6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상호(법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밑에 공사(현장)내역에 건설업 체크하시고, 해당사항 체크하면 됩니다.

 

조달청 계약여부에 해당하면 해당 체크하고,

계약번호 찾으면 따로 계약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비해당으로 체크합니다. (계약번호가 잘 안찾아 지더라구요..... ㅠㅠ)

 

 

계약한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계약금액은 공급가로 입력해야합니다), 현장소재지, 전화번호,

발주자명, 발주자전화번호, 발주자 주소 입력합니다.

 

 

첨부파일에 계약서 첨부하면 끝!!!!! 접수 하면 됩니다.

하루 정도면 처리 완료되고,

만약 급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요청드리면

바로 처리 해주시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들어가서 해보면 쉬어요~!